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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며, 식품 위생 및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종사자가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여, 소비자와 대중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모든 음식을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들을 포함합니다.
학교 급식 관계자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급식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보건소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발급 비용 3,000원을 제출합니다.
2. 검사 진행
▪️폐결핵 검사 :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폐결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티푸스 검사 : 채변봉을 사용하여 항문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장티푸스 유무를 검사합니다.
▪️세균성이질 : Shig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장 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심한 설사와 혈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 Salmonella Paratyphi균에 의해 발생하는 장티푸스 유사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3.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
검사 완료 후 약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의 처리 기간을 거쳐 보건소 민원실에서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발급 방법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 정부 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